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
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
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안내
  • 희귀·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으셨나요?

    희귀·난치성질환 환우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각종 검사, 입원 및 수술치료, 재활치료, 특수보조식품, 의료보장 기구 등 희귀·난치성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치료비가 걱정돼요

    • 01. 산정특례 제도

      희귀 ·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요양급여(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포함) 본인부담률을 10%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     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    • 02. 본인부담상한제도

      1년간 (1/1~12/31) 환자가 지출한 급여본인부담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, 넘는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     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    • 03.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

      산정특례 등록 질환 중 의료비지원 적합성에 따라 결정된 1,110개 질환을 진단 받은 자와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, 재산 기준에 따라 진료비, 약제비, 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.
      문의 :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
    • 04.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

    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     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    • 05.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

     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      문의 : 주민등록 관할 시·군·구청·동 주민센터
    • 06. 민간의료비 지원사업

    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    문의 : 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
  • 간병과 치료로 생활이 힘들어요

    • 01.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제도

    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,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, 차상위계층 보호제도 긴급지원사업 (생계비 지원).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(서울시 거주자),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(서울시 거주자),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(경기도 거주자) 등
      문의 : 주민등록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장애가 생겼어요

    • 01.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

    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 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 급여입니다.
     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    • 02. 보조기기 지원

      희귀·난치성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보조기기가 필요해진 경우 보조기기 대여사업 또는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 등을 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.
      문의 : 건강보험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      문의 : 의료급여 대상자는 주민등록 관할 시·군·구청
  •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

    • 01.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

    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(위생관리, 식사, 착탈의, 이동 등)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환(파킨슨병, 뇌혈관성질환, 치매 등)을 가진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     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    • 02. 장애인 활동지원사업

     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.
      문의 : 주민등록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• 03. 가사·간병 방문 지원사업

    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      문의 : 주민등록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• 04. 방문건강관리사업

      만성질환자, 허약노인, 거동불편자, 장애인, 임산부,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  문의 :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
    • 05. 돌봄 SOS센터산업

     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, 특히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      문의 : 주민등록 관할 시·군·구청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센터
    • 06. 교통약자 이동지원

     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(관내셔틀버스, 장애인 콜택시 등)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
      문의 : 주민등록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    • 07. 유비쿼터스 119-안심콜서비스

      환자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개인정보(질병 및 상황정보 등)를 사전에 등록하여 긴급상황 시 맞춤형의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      문의 : 119 안전신고센터 등록 후 119 신고
    • 08. 희귀·난치성질환자 쉼터

     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희귀·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.
      문의 : (사) 한국희귀·난치성질환연합회 희귀·난치성질환자 쉼터(02-323-3253, 02-322-7562,02-714-5522)
  • - 환자를 위한 복지 책자 안내
    -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