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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
독립적으로 일상생활(위생관리, 식사, 착탈의, 이동 등)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환(파킨슨병, 뇌혈관성질환, 치매 등)을 가진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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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장애인 활동지원사업
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.
문의 : 주민등록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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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가사·간병 방문 지원사업
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문의 : 주민등록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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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방문건강관리사업
만성질환자, 허약노인, 거동불편자, 장애인, 임산부,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문의 :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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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돌봄 SOS센터산업
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, 특히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문의 : 주민등록 관할 시·군·구청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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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 교통약자 이동지원
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(관내셔틀버스, 장애인 콜택시 등)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
문의 : 주민등록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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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 유비쿼터스 119-안심콜서비스
환자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개인정보(질병 및 상황정보 등)를 사전에 등록하여 긴급상황 시 맞춤형의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문의 : 119 안전신고센터 등록 후 119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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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. 희귀·난치성질환자 쉼터
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희귀·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.
문의 : (사) 한국희귀·난치성질환연합회 희귀·난치성질환자 쉼터(02-323-3253, 02-322-7562,02-714-5522)